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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차가 있는데 회생가능 한가여?
관리자
09년 10월 29일    2381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자동차의 시세에서 근저당채무을 뺀 재산 값어치 (청산가치)이상 변제계획을 세워 5년동안 채무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시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 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차량담보부채권은 별제권으로 원금과 이자는 갚아야 합니다.
만일 그외 채무로 진행중인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신청 중에는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절차을 중지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