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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11년 03월 23일    2410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금지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에게 모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금지명령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 독촉이 모두 금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결정전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중지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압류를 해지하고 적립된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개인파산및면책신청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기 전까지 채권자는 독촉,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되기 전이라도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급자에게는 압류를 할 수 없고, 압류가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수급증명서를
보내주면 압류를 해지 하여 줍니다